17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공제상품에 가입돼 있다.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세월호에 승선해 제주도로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339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보험은 상해사망 1억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통원치료비 15만원, 상해처방 10만원, 휴대품 파손 및 분실 20만원 등을 보상한다. 보험보장 기간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다.
동부화재는 1인당 3400만원을 코리안리에 출재했고 코리안리는 인수 부담분 중 1인당 2500만원을 해외보험에 재출재했다. 동부화재는 별도 재보험 계약을 통해 말레이시아리 등에 출재해 손실부담 한도액은 10억원이다.
다쳤을 경우 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상해입원의료비 최대 500만원, 휴대품 파손 및 분실 보상 20만원 등을 감안하면 1인당 최대 520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에도 가입했다. 가입금액은 메리츠화재 77억원, 한국해운조합에 36억원이다. 메리츠화재는 77억원 중 일부를 재보험사들을 통해 출재해 1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세월호에는 승용차 150여대가 선적돼 있었다. 차량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객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간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유류오염 및 잔해물 제거 배상책임보험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및 코리안리 등 3개 보험사가 1000억원 한도다. 하지만 대부분 해외 출재를 통해 현재 3개 보험사의 부담 한도액은 10억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이번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제반 금융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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