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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시장사업 비리수사 일단락…“관련공무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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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금품 받은 노 모씨 “공무원에게 주지 않고 내가 썼다” 진술…노 씨 구속, 시공사 쪽 관계자 등 3명 뇌물공여혐의 불구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홍성군 광천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 시공사 쪽 관계자가 브로커에게 금품을 전하는 등 뇌물이 오간 정황은 밝혀졌으나 비리에 얽힌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이 사업과 관련해 비리의혹을 받던 홍성군청 소속 공무원 박 모(57)씨가 “나는 억울하다. 뒷일을 잘 부탁한다”며 자살하자 경찰은 수사망을 넓혔지만 다른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17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홍성군 광천읍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된 노 모(60)씨가 청탁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고 공무원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혐의(알선 수재)로 구속됐다. 또 시공사 쪽 관계자 A(42)씨 등 3명은 제3자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홍성군은 2011년부터 공사비 45억3400만원을 들여 홍성 광천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을 벌여왔다.

이 사업과정에서 시공사 쪽 관계자는 ‘공사 진행 편의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로비자금 6000만원을 브로커 역할을 한 노 씨에게 전했으나 노 씨는 공무원에게 돈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 손실금을 메우는데 쓴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홍성군청 소속공무원 등을 불러 돈을 주고받았는지 조사했지만 뚜렷한 정황을 잡지 못했다. 노 씨는 “모든 돈은 내가 챙겼고 공무원에게 전하지 않았다”고 진술, 비리에 얽힌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성군청 공무원 박 씨가 USB를 남겨 이를 분석했으나 특별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박 씨와 관련공무원들의 은행계좌를 추적하지 못해 자금흐름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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