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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개점시간 오전 10시로 2시간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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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1일부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개점시간 오전 10시로 현행보다 2시간 늦춰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법정개점시간이 오전 10시로 변경된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1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시간대를 종전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에서 ‘오전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 변경·시행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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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봉구에 소재하는 모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일제히 오전 10시에 개점하게 된다.

이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도봉구는 관련 조례를 정비, 이를 근거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2시간 확대 시행토록 했다.
의무휴업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유지된다.

이번 시행으로 영업제한을 받게 되는 점포는 대형마트 3개소(이마트창동점, 빅마켓도봉점, 홈플러스 방학점)와 준대규모점포 10개소(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총 13개소다.

이동진 구청장은 “소비자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인근 자치구와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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