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탁송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통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자동차 탁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디케이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고, 다섯달 뒤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면서 하도급 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행위 금지명령과 거래 상대방에게 위반행위를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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