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손해사정제도의 취지에 입각해 제3보험 손해사정의무화가 필요한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의 경우 제3보험에 손해사정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제185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2에 의하면,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외부의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손해사정는 사고접수 후 사고일시, 장소, 보험의 목적, 사고의 원인, 손해상황 및 손해액추산, 계약사항파악 등과 함께 사고증거자료의 보존과 손해방지장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다.
정봉은 연구위원은 "정액형 상품이 중심인 생보사에도 손해사정의무제도가 필요한 것인지를 그 취지와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그 필요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제3보험에 대해 유자격 손해사정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제3보험이 손해액의 크기를 조사하고 평가ㆍ사정할 부분이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의 보험사들은 많은 심사인력을 확보해 서비스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유자격손해사정인을 고용해야 하는 문제는 없다"며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제3보험의 손해사정의무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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