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단독 소행인지, 이통사 조직적 개입 있었는지 확인한 뒤
CEO 형사고발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SK텔레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LG유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정지 기간 중 사전예약을 받았다며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고 신고했다. 10일 SK텔레콤은 이날 미래부 통신정책국에 LG유플러스의 사전 예약가입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영업정지 기간 내 불법 영업 행위 시 "이동통신사 CEO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공언한 만큼, 미래부가 LG유플러스를 정식 조사를 한 뒤 어느 정도 수위의 추가 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고위 관계자는 "먼저 SK텔레콤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나가고, LG유플러스의 소명도 들어보겠다"며 "대리점 단독 범행인지 LG유플러스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인지 판단한 다음, LG유플러스의 잘못이 드러나면 CEO를 검찰에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도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 중 보조금 불법행위를 미래부에 신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KT도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법정 보조금(27만원)이상의 보조금을 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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