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역 사거리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송파구, 10일부터 송파구청 앞 지하보도 입구∼갤러리아 팰리스A동 앞 지하보도 입구∼교통회관 컨벤션홀(신한은행) 지하보도 입구∼잠실 중앙상가 지하보도 입구까지가 금연구역 지정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청 앞 지하보도 입구∼갤러리아 팰리스A동 앞 지하보도 입구∼교통회관 컨벤션홀(신한은행) 지하보도 입구∼잠실 중앙상가 지하보도 입구까지가 금연구역이 됐다.
또 잠실롯데호텔 앞 너구리 동상∼잠실 5단지 527동 앞 건널목∼SC제일은행 전산센터 건널목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송파구는 10일부터 잠실역사거리 금연구역을 확대했다.이번 조치로 잠실역사거리 2879m, 2만9155㎡가 금연구역이 됐다.
지난 1월 지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1375m, 3000㎡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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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구역은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흡연 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잠실역사거리는 평소 유동인구가 많고 잠실관광특구로 내외국인의 왕래도 잦은데 금연구역 지정 후 단속을 피해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아예 해당 거리가 끝나는 지점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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