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지휘관, 자살 시도 알고 ‘집중면담’…별도 전문가 치료는 조치하지 않아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자살한 박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2월 군에 입대해 4월부터 수의 장교로 근무했다. 부대 지휘관은 5월 교육장교로부터 박씨에게 목을 맨 상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집중 면담을 했다. 다른 동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박씨가 전문가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는 않았다. 가족에게도 자살 시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박씨는 6월 부대 숙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을 거뒀고,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망인의 업무가 과중했다거나 구타나 폭언, 질책 등과 같이 자살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외부 의료기관에 보내 진료를 받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고 하여 상급자로서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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