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급여제한 고시 유효…“일부 하자 있어도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민주노총과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8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근면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 위원 각 5명과 정부 추천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근면위는 2010년 5월1일 오전 2시50분께 사업장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5월14일 고시했다.
문제는 노조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근면위가 2010년 4월30일까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회의가 자정을 넘겨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노동계 및 경영계 위원이 가진 심의·의결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시행령과 고시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심의·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