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공직자의 직권남용이나 계약 관련 비리 등에 대한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김 시장이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해당업자 소유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빚을 갚는 대신 개발행위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취소했어야 할 부동산개발업자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조치를 연장해줬다.
이에 감사원은 김 시장이 부당산개발업자에게 지운 대출금 이자 및 사채 비자가 3억3000만원에 달한다며 이 금액을 뇌물로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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