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강원도 삼척에서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는 연료가 부족해 추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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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인항공기의 비행거리에 대해 "북한에서 만들고 발진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는 주로 일제 엔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엔진의 소음이 적고, 그리고 비교적 연료효율이 높아서 상당히 많이 날아간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엔진을 정찰용 소형 무인기에 장착하는 데 성공했다면 우리 지역의 상당 부분을 정찰반경에 넣을 수 있다. 국방부는 파주 추락 무인기에는 2행정(기통) 가솔린 엔진이, 백령도 무인기에는 '4행정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30여㎞ 떨어진 곳에 추락했기 때문에 북측으로 돌아가는 거리까지 단순 계산하더라도 총비행거리가 260㎞가 넘는다"면서 "엔진을 개조해 비행거리를 확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무인항공기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무인기에는 '글로 엔진'을 사용하지만 이를 가솔린(휘발유) 엔진으로 개조하면 체공시간과 비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글로 엔진의 연료는 니트로메탄(30%), 메탄올(70%), 합성윤활유로 구성돼 있다. 이 엔진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가솔린 엔진보다 출력이 2배가량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글로 엔진의 기화기를 변경하고 전자점화장치를 부착해 가솔린 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고, 가솔린 엔진을 소형 무인기에 장착하면 체공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김 대변인은 또 북한무인기에 핵탑재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핵무기를 지금 소형화한다는 것은 탄도미사일 탄두로 실을 수 있을 수준의 750㎏에서 1t 정도 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나 러시아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추락한 무인기가 북한의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정부가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국제법적 대응 조치는 별로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북한의 무인기로 최종 확인된다면 이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런 도발은 평화에 대한 위협 방지를 규정한 유엔(UN) 헌장 위반이기도 하다. 이런 차원에서 외교부도 국제법적인 문제 제기와 관련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의 성격과 도발 수위상 뾰족한 대응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 무인기 도발이 UN 헌장 위반이므로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응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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