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이제부터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 중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제도'를 지난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과거엔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재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었지만, 손실 보상제도가 시행되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의 직무수행으로 재산피해를 본 사람은 보상 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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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은 해당 물건이 완전히 파손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교환가액을,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를 지급한다.


경찰은 영업자가 손실을 본 물건을 수리 또는 교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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