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남성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효연을 조사했으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A씨는 "다시 생각해뵈 효연이 일부러 날 때린 것 같지 않다"고 진술했고 효연은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친 것"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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