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 초과 대형 이륜차 대상
올해 검사대상인 이륜자동차는 4만2500대다.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전국 교통안전공단 58개 자동차검사소에 가면 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이 부여되며, 이마저도 넘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단 측은 오는 2016년 7월부터 정기검사 편의를 위해 검사기관을 민간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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