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개인정보를 도용해 인터넷에서 사기도박을 벌이고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신모(48)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최대 5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게임방에 3개의 아이디로 접속, 서로의 패를 보면서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을 통해 50만원에 아이핀(I-PIN·개인식별번호) 1000여개를 발급받아 1000여명의 아이디를 불법 생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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