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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김보성 홍보 "'일일이으리'…의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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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트위터 캡처)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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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만우절을 맞아 재치 있는 문구의 장난전화 처벌 메시지가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만우절이라고 112에 장난전화 하기 없기다 왜냐고? 그건 의리가 아니니까"라는 글과 함께 연예계 대표 의리 아이콘 배우 김보성의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을 게재하며 센스 있는 홍보를 펼쳤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인 1일 범죄 신고 전화인 112로 허위, 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허위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은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허위·장난 신고를 하면 벌금·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에 대한 정보를 접한 네티즌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의리로 하지말자"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이건 진짜 의리가 아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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