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변인은 조기총선의 효력을 가리는 심리에서 선거가 같은날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려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찬성 6, 반대 3으로 무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잉락 총리가 이끄는 집권 푸어타이당 측은 "헌재의 조기총선 무효 결정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잉락 총리는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등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조기총선을 강행했다. 그러나 탁신 친나왓 총리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당은 정부의 조거총선에 반발해 선거 불참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후폭풍을 불러왔다.
국민권익 구제기관인 옴부즈맨사무소와 일부 반정부 시민단체는 총선 당시 남부 28개 선거구에서 후보등록이 무산되고 전체 유권자의 약 10%만이 투표에 참가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해왔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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