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면 이상을 주차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는 상가·학교·아파트 등이다. 장소를 제공한 곳에는 1면당 월 2만~5만원의 주차 수익금과 함께 최고 2000만원의 주차 시설개선 공사비가 지원된다.
주차장 공유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치구 주차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로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담당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약정을 맺고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요금 징수, 부정주차 견인, 주차면 사용배정 등은 각 지역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되, 건물주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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