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7일 공근혜갤러리의 공근혜 대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마이클 케나는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솔섬(정식명칭 속섬)’을 촬영했고 이 작품 발표 이후 해당 섬은 출사지로 유명세를 탔다.
대한항공은 2011년 솔섬 사진을 이용해 광고영상을 만들어 방송했다. 공씨는 “광고에 등장하는 사진은 허락 없이 케나의 작품을 모방한 것이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항공에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자연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여서 사진의 전체적인 콘셉트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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