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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제법 아닌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틀에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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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2차관 국립외교원 학술회의 오찬 연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최근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틀에서 풀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27일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학술회의에서 오찬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신뢰위기에 직면한 동북아의 딜레마를 풀어나가기 위해 연성이슈에서부터 협력과 대화의 습관과 관행을 축적하여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평화구상이다.

조 차관은 초국경적 피해를 야기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연성안보이슈이자 동북아 국가들의 공동 관심사이기 때문에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틀 속에서 다룰 때 더 효과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자국의 관할권 내 활동으로 다른 국가에 환경피해를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초국경적 피해 방지의무’는 1941년 발생한 캐나다 트레일 제련소 사건과 1972년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선언,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등을 통해, 국제관습법의 일부로 확립됐다고 지적했다.
조 차간은 미세먼지 문제를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국제법적 접근은 국가귀책사유에 관한 판단과 인과관계의 입증, 피해액 산정 등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대응에 치중하여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중 환경공동위,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한중일 환경과학원 간 공동연구사업 등 기존 동북아 환경협의체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유도하겠다고 조 차관은 밝혔다.

NEASPEC은 남북한과 중국,일본,러시아와 몽골이 참여하는 환경 협의체로서 오는 5월초부터 ‘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소지역 프레임워크 구성에 관한 연구 및 협의사업’을 벌일 예정으로 있다.


또 한중일 환경과학원은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 연구사업(LTP)을 확대해 미세먼지가 동북아 3국에 미치는 영향 평가 연구를 벌일 예정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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