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마트·모바일뱅킹은 1일 2억5000만원에서 1일 1000만원으로, 텔레뱅킹은 1일 1억원에서 500만원으로 이체한도가 줄어든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존 고객에 대한 한도는 유지되나 시행일 이후 영업점을 통해 전자금융 제신고시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며 "이체한도를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성이 높은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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