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 소속 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 대웅제약에 대한 불매운동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대웅제약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약사단체들을 중심으로 여론을 모아 대웅제약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약과 해당 약사는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우루소데옥시콜린산)가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성분이며 따라서 피로 회복 보다는 소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그동안 전문가들이 해왔던 주장이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건약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자 대웅제약은 지난달 이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건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UDCA의 피로회복 효과를 증명할 신빙성 있는 자료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약사들의 건전한 비판 목소리를 탄압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약품의 약효에 대한 전문가적인 문제 제기를 근거에 기반한 논쟁이 아닌 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대웅제약의 그릇된 태도는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약은 물론 대부분의 약사들이 이번 소송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웅제약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향후 약사회 차원의 대응은 물론 나아가 불매운동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의 소송에 대해 대한약사회 역시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주 성명을 내고 “약사로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국민에게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자신들의 이윤 창출에 방해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건 것은 기업의 횡포에 불과하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UDCA성분이 일반인의 피로회복에 효능이 있다는 근거자료를 대웅제약이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우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는 6만 약사에 대한 도전”이라며 “약사 직능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대한약사회 차원의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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