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지난 20일 전국에서 발생한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를 겪은 가입자 560만 명에 대해 피해 발생 금액의 10배를 보상키로 했다. 또 피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요금을 차감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휴대폰 요금을 본인이 아닌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다. 이때는 보상액이 회사에 돌아가는 것일까.
국내 한 대기업 영업부서 직원인 한모씨(30)는 "영업쪽 종사자들은 업무 외 시간도 업무의 연장"이라며 "통화 장애로 거래처 사람과의 중요한 약속에 나가지 못해 받는 개인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통화요금 대납과 별개로 개개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상파 방송국 PD 조모씨(34)도 "직업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연락이 돼야 하는데 통화 장애가 생겨 애를 먹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기업과의 계약관계를 떠나 통신사가 개개인에게 보상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지상파 방송국 통신시설 관리부서 담당자는 "보상금 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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