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 금융소비자연맹, 이동통신피해자연대 등은 "SK텔레콤 가입자에 한에 일부 소비자에게만 기본요금 또는 정액요금제의 8%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은 당일 대리기사 등 큰 피해를 겪은 국민들에게는 전혀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다"며 "소비자원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국민들의 피해에 비해 (보상액이) 미약하다"며 "예를 들어 대리기사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할 시간대인 6시부터 12시까지, 평소라면 회사 측에 내는 돈을 제하고도 6~8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4355원을 보상한다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통신장애 사고가 난 다음날인 21일 전체 가입자에게 1일치 요금 감면해주고, 직접 피해자에게는 피해 규모의 10배 보상에 더해 1일치 요금을 감면해주겠다는 보상안을 발 빠르게 발표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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