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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원 주식회사, 감사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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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주식회사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공포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감법 개정사항들을 시행령에 반영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도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는 오는 7월1일부터 증선위의 위탁을 받은 한국거래소에, 비상장사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7월1일부터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이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도 제출해야 한다. 단 감사 전 재무제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고 공시는 하지 않는다.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도 기존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 원칙으로 변경됐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기존처럼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비례책임은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는 것이고, 연대책임은 소송에서 질 경우 한명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추후에 구상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비례책임 적용 시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배상능력이 있는 책임자들이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감사인이 대신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및 회계분개를 대신해 주는 행위 ▲감사인이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 밖에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시 참여 가능한 금융기관을 현행 은행·보험·증권사 등에서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 등 포함 ▲감사인 지정대상에 우회상장 예정 기업 포함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 폐지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 삭제 등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5월7일까지 입법예고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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