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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토론, 음식업 대표 애로사항 "법, 현실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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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끝장토론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20일 청와대 에서 열린 '제1차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현행법에선 뷔페 영업을 하는 경우 5㎞ 이내에서만 빵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운송수단이 발달한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사용할 때 취수원이 지하수 오염우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명확하지 않게 돼 있다"며 "이렇다보니 규제 받기가 쉽다. 지하수급수시설에 관한 정책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먼저 5km 이내에서만 빵을 공급키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리제한이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지하수 오염원 부분은 일선 지방자체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이용에 있어 중복된 행정절차를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직원 구하기"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힘이 되는데 고용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기관에 등록하려면 4번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지원센터, 출입국심사소, 건강보험공단에 잇따라 신고해야한다는 것. 또한 그는 "신고서 양식도 너무 복잡하고 노동부와 국세청에 이중으로 신고해야해 신고를 하려면 과정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신고에 있어 법무부와 협조해 온라인으론 일원화 했지만 아직 오프라인은 그렇지 않다"며 "법무부와 긴밀한 협의로 일원화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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