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미코젠은 이날 오전 열린 주총에서 대차대조표 승인 건과 사외이사 선임안, 사업목적 변경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중 문제시 되는 것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다. 아미코젠은 정관 32조에 이사의 임기 전 해임을 결의할 경우 출석주주 의결권의 90% 이상, 발행주식 수의 8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는 ‘초다수결의제’로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보다 더 까다롭다.
이런 조항은 회사 인수비용을 늘려 매수자가 손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게끔 만들어 결과적으로 회사 매각을 방지한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경영자를 해임하기 어렵도록 해 무능한 경영진에게 지나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전한 M&A를 통한 시장 활성화나 기업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아미코젠의 최대주주인 신용철 대표이사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지분 17.61%(72만6772주)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까지 합해봐야 고작 18.87%다. 경영권 안정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다. 때문에 이번에 정관 변경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까진 국내·외 헬스케어주 열풍 속 주가와 실적 모두 순항 중이어서 경영진 교체 요구가 없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B자산운용은 “펀드에 환매 요청이 들어온데다 때마침 아미코젠 주가도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실현을 한 것”이라며 “신 대표가 대부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R&D 투자를 하려면 경영권 안정장치가 있는 것이 투자자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정관변경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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