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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지급지연 등 생보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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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보험료 납입최고(독촉)업무 또는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A생명에 대해 '보험료 납입최고 업무 불철저'를 이유로 직원 3명을 주의조치했다. 2012년 한해동안 1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 통지를 하지 않았고 354건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B생명과 C생명은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이유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B생명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보험금 지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보험금이 청구된 1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서류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을 초과(최소 2일, 최대 40일)해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 지연안내장을 보험금 지급 후 최소 16일부터 최대 54일이 경과된 후에 발송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회사 직원 1명을 주의 조치했다.

C생명 직원 2명(주의상당 1명 포함)도 주의조치를 받았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보험금 지급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총 249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2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지 않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청구 108건,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해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청구 141건 등 총 249건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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