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인천시 감사 지적사항 개선 안돼… 시민문화단체, 재단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정상화 촉구
인천시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문화재단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13건의 부당사례를 적발, 재정상(1500만원) 회수조치와 함께 기관경고 및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근대문학관과 문화재단 신청사 건립 시에도 재단의 잉여금을 사용, 결과적으로 적립기금 약 55억원을 타용도로 썼다.
또 2012년 3월부터 만 3∼4세 아동 가운데 타 시도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등 정부 보육료를 지급받지 않는 영유아 보호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보육수당을 만 7세 이하의 직원 자녀 15명에게 1인 당 매월 12만원을 지난해 9월까지 지급했다. 정부보육료가 지급되는데도 보육수당 1652만여원을 중복으로 지급해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인사·복무관리에 있어서는 승진 시 대표이사의 승인하에 해마다 인사지침을 변경해 승진을 결정했고, 업무추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소방공사업무 추진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지급, 수의계약관련업무 운영 부적정, 미술품 대여사업 관리소홀 등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2007년에는 임직원과 임시직 채용관리와 운영 부적정, 문화재단 기금관리 부적정 등 17건을 지적받았고, 2009년에는 조직과 예산운영 부적정, 조직 개편관련 인사명령 부적정 등 13건, 2011년은 출퇴근 등 근태관리 사항, 기금적립 운영 소홀 등 15건을 처분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등 지역 시민문화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감사결과는 설립 10년을 맞는 인천문화재단이 누적해온 문제”라며 “향후 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문화재단 개혁을 위해 다양한 시민문화주체들의 참여 속에 재단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정상화를 촉구한다”며 ‘인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 ‘인천문화재단 정관’ 등에 대한 재검토와 개정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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