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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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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8일 오전 기자회견 열어 공익소송 밝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18일 오전 11시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KT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공익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피해자만 981만건에 달하는 'KT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KT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본인식별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이라며 "고객이 매월 지불하는 이용 요금 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만큼 고객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지금까지 정부·기업이 많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이는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보는 기업문화와 경제활성화·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무차별적 정보공유를 허용해 온 정부 때문이다"라고 성토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이번 공익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1개월 간 경실련 홈페이지 및 다음 카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 참여비용은 1만원이다. 변호인단에는 김보라미·박경준·장진영·정미화·조선열 변호사가 참여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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