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액 기초노령연금 보다 적을 가능성 높아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18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초연금법 입법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도록 한 것은 국민연금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액과 국민연금액의 상승폭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기초연금을 물가상승률이 아닌 A값상승률로 인상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액보다 커져 국민연금 가입유인이 저해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국장의 설명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A값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다고 본 점이다. 지난달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복지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리면 (액수가) 너무 낮아지는 문제가 있긴 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둘째는 정부는 국민연금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액은 물가상승률에 가깝게 설정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점이다.
기초연금의 산정방식을 둘러싸고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가 연동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물가 연동방식을 채택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액을 유지했을 때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근 몇 년간 A값과 물가를 비교했을 때 물가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며 "물가연동방식이 A값 연동방식보다 수령액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문 장관의 발언 등에서 보듯 정부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A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 것은 경제위기에 따른 예외적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렸던 민주당 정책위 주최로 열렸던 토론회에서 "기초연금이 물가만큼만 오른다면 앞으로 8년 뒤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유지했을 때에 비해 덜 받게 될 것"이며 "2028년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5년 주기 조정을 주장하지만 양 국장의 발언 등을 보면 사실상 물가 연동제를 고백하고 있다"며 "조정을 거치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지급액보다 많아지는 시점은 몇 년 뒤로 늦춰지는 것일 뿐 추세 자체를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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