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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액 조정 거쳐도 물가상승률 가깝게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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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 기초노령연금 보다 적을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초연금 수급액이 5년 주기의 적정성 평가를 거쳐 조정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상승률 보다는 물가상승률에 가깝게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 정부측으로부터 나왔다. 정부안에 따를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수년 내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18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초연금법 입법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도록 한 것은 국민연금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액과 국민연금액의 상승폭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기초연금을 물가상승률이 아닌 A값상승률로 인상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액보다 커져 국민연금 가입유인이 저해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기초연금이 A값상승률에 따라 결정된다면) 2014년 현재 국민연금을 30만원, 기초연금을 20만원 받고 있는 경우 2034년이 되면 국민연금은 53만원, 기초연금은 68만원으로 인상되어 금액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양 국장의 설명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A값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다고 본 점이다. 지난달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복지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리면 (액수가) 너무 낮아지는 문제가 있긴 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둘째는 정부는 국민연금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액은 물가상승률에 가깝게 설정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점이다.

기초연금의 산정방식을 둘러싸고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가 연동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물가 연동방식을 채택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액을 유지했을 때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근 몇 년간 A값과 물가를 비교했을 때 물가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며 "물가연동방식이 A값 연동방식보다 수령액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문 장관의 발언 등에서 보듯 정부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A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 것은 경제위기에 따른 예외적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기초연금안에 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물가, A값, 노인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성 평가 및 조정을 거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이 적정성 평가를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했다. 일각에서는 5년에 한번 조정될 때 A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이를 대폭 조정해 같은 수준으로 맞춰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기초연금을 5년째 해라고 갑자기 크게 올리지 못하고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양 국장이 국민연금 가입유인 등을 거론하며 A값상승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발언은 '조정을 거치더라도 기초연금이 A값상승률보다는 물가상승률에 가깝게 결정될 것'임을 예상할 수 해주는 대목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렸던 민주당 정책위 주최로 열렸던 토론회에서 "기초연금이 물가만큼만 오른다면 앞으로 8년 뒤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유지했을 때에 비해 덜 받게 될 것"이며 "2028년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5년 주기 조정을 주장하지만 양 국장의 발언 등을 보면 사실상 물가 연동제를 고백하고 있다"며 "조정을 거치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지급액보다 많아지는 시점은 몇 년 뒤로 늦춰지는 것일 뿐 추세 자체를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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