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7일 군 지휘관의 형 감경권을 제한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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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장급 이상 군 지휘관은 양형 기준이나 법정형을 무시하는 '감경권'을 갖고 있다. 감경 사유와 범위도 무제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해당 부대의 지휘관)은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감경을 신청해야 한다.
김 의원은 "감경권은 본래 군형법의 법정형이 일반 형법보다 높기 때문에 법적 형평성을 위해 마련된 권한인데 실제로는 군형법 위반이 아닌 일반 범죄를 봐주는 솜방망이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처럼 남용되는 지휘관의 감경권을 제한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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