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대신증권 은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밸런스]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를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장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납입액의 40%(연 24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경우에 따라서 최대 63만30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대신[밸런스] 소장펀드는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본 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이상 가입해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유지해야 한다.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 가입은 2015년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최광철 대신증권 HNW상품지원부장은 “이번 대신밸런스 소장펀드는 사회초년생, 맞벌이 부부 등에게 필수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부응하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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