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시정요구…2012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4일 2013년 한 해 동안 인터넷상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의 성행위 영상, 초상 등을 동의 없이 유포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글 313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주요 침해사례를 보면 "니들꼭망해 망해야댕 아르띠?" "그새끼 총으로 쏴 죽여버리게" "니 마누라나 딸년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될 날이 있을거야" 등의 모욕적 표현은 물론이고 "이새끼 줜나 맘에 안듬" "영정먹어라, 쉬발라마" "존나 찌질하다"는 등의 거친 표현도 많았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상의 권리침해 게시글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상, 초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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