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조씨를 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신모(41)씨와 박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선불금을 내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든 후 은행에 이를 제출해 대출금을 빼돌렸다.
조씨는 같은 수법으로 29억96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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