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주택소재지 읍 · 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 담당자는 “주택가격이 각종 세금과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등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가격 열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세무회계과(530-5298)나 각 읍·면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