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벌금형…'교통사고 후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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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32)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박소영 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6일 새벽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몰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도로를 지나다 가로수와 가로등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후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기소됐다.


사고 다음날 이씨는 경찰에 자수해 "새벽 훈련시간에 늦어 근처에 있던 택시 운전사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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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이후 보험 처리가 정상적으로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73㎏급에서 금메달을 땄다. 현재는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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