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벌금형, 500만원‥故장자연 사건 관련 발언 탓
[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김부선 벌금형
배우 김부선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을 500만원 벌금형으로 처분했다.
김부선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종합편성채널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서 "장자연 사건 아시죠? 장자연 소속사 대표(고소인)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시켜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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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자연 사건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44)씨는 "김부선이 지목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다. 나는 한 번도 장자연, 김부선을 포함해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또는 스폰서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라고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로인해 김부선은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이다.
김부선은 당시 논란이 거세지자 "바로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씨와 소송했던 김○○씨가 아니다. 오래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벌금형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준용 기자 cj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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