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 서면제출
통일부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상 ‘대량현금’(bulk cash)은 은행 거래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획득한 현금을 인편 등 수단을 통해 운반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명시한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상 대량현금(bulk cash)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을 통한 상업적 거래와 같은 정상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박 의원측이 전했다.
통일부는 또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례 역시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현대아산은 그간 금강산 관광 대가를 러시아 은행을 통해 정상으로 거래해왔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핑계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미온적이던 정부 방침은 근거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면서 “그간 단 한 차례도 의뢰한 바 없는 안보리 유권해석 운운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통일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