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이날 경찰 발표 후 "이번 사건은 전문 해커가 주도한 사건으로 범인들이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유출 경위에 대해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리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 수법으로 1년간 120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했으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빼낸 고객정보를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했으며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건은 다른 휴대전화 대리점 3곳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차린 텔레마케팅 업체의 세무서 소득신고 내역으로 미뤄볼 때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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