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문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시키는 이 프로그램으로 KT 가입고객의 9자리 고유번호를 맞춰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성공률이 높을 땐 하루 20만∼30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 최근 1년간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빼냈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고객정보를 휴대폰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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