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다.
6일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진위를 파악 중"이라며 "기술적 안전조치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정보통신이용망 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사와 관련된 정보는 아직 인천경찰청에서 공유되지 않았다.
이들과 공모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빼내왔다.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시키는 이 프로그램으로 KT 가입고객의 9자리 고유번호를 맞춰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성공률이 높을 땐 하루 20만∼30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 최근 1년간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빼냈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고객정보로 휴대폰 개통ㆍ판매 영업에 활용해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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