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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 배관 막혀 침수, 누가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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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 아닌 임대업자 배상 책임…“임대업자 직무행위에 해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건물 주차장 하수정 배관에 이물질이 쌓여 침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을 들어놓았다고 해도 임대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재판관 양창수)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부동산임대업자 전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건물 지상 주차장의 집수정 및 그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전씨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전씨는 침수사고가 일어난 건물의 주인으로서 4층에 살고 있으며 다른 층은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다. 전씨는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직업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

사건의 핵심은 머리카락, 낙엽 등으로 주차장 하수정 배관이 막혔는데 이 때문에 발생한 지하 1층 침수사고를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에 있다. 전씨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들어놓았다.

재판부는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보험금지급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직무수행 행위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가 전씨의 직무수행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사와 전씨의 배상 책임 주체가 달라지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정진경)는 1심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아닌 지하 1층이더라도 보험계약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면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이균용)도 2심에서 “배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해 지하 1층이 침수된 것은 전씨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씨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고, 지하 1층 침수사고가 난 회사에 청소비를 포함해 월 5만원의 관리비를 지급받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건물 지상 주차장의 집수정 및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지하 1층을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침수사고가 전씨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면책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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