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체육진흥공단 전 본부장에 뇌물수수죄 적용해 유죄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체육진흥공단 성모 전 본부장에게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인 서울지법 23형사부(재판장 조용현 판사)는 “(스포츠토토) 발행 수익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징역 5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뇌물액수가 2억 5000만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 3형사부(재판장 임성근 판사)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인정되려면 직무 집행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면서 제3자 뇌물 액수는 1억 2200만원만 인정했다. 2심은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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