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의 핵심은 '능동적 억제' 개념이다. 2012년 8월에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에 명시된 '적극적 억제' 개념에서 수정된 전략이다.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군사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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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에서는 야전군사령부의 인사, 군사, 전투근무지원 등 군정 기능과 작전지휘 기능을 모두 행사하게 된다. 사실상 '미니 야전군사령부'역할을 하게 된다. 군단에는 항공단, 방공단, 군수지원여단을 군단에 편성하고 참모부기능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작전수행체계가 군단으로 이동하면 작전책임지역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30km(전방)×70km(후방)인 군단의 작전범위는 60km×120km로 2~3배 확대된다. 이 때문에 군단에 공군의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를 편성, 군단장이 지상전투때 공군화력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해군에도 변화가 생긴다. 3000t급 잠수함 전력화 함께 잠수함 사령부가 편성되고, 해병대 예하에는 제주도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9해병여단(제주부대)가 만들어진다. 공군에는 한반도 상공을 위성으로 감시임무를 수행하는 위성감시통제대가 설치된다. 군 당국은 2022년까지 북한 전역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동시에 대비하는 능력을 구비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통일시대 준비와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방위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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