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내놓은 기업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도 대체로 반색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각종 규제들이 완화돼 토종 사모펀드(PEF) 시장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사모펀드(PEF)에 적용됐던 의결권 제한 완화가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PEF 규모가 많이 커지면서 자산총액 5조원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도 "PEF는 부실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한 후 되파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투자수단인데,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는 본연의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기에 규제 완화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M&A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 적대적 M&A가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기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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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칼 아이칸 같은 해외 PEF가 아닌 토종 PEF가 지금까지 적대적 M&A에 나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는데 이번 대책은 토종PEF에만 적용된다"면서 "시장의 큰 흐름으로 볼 때 기존 경영진과의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그린메일' 역할을 하는 PEF들이 많기 때문에 적대적 M&A 가능성까지 우려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벌 규제와 상충하는 점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 교수는 "한번 완화된 규제는 다시 강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범주별로 PEF 규제 완화 효과를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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