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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차량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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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 신설 후 6개월간 체납차량에 대한 과태료 3억2800만원 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과태료를 내지 않고 운행하는 번호판이 떼어진다.

지난 2011년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과태료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규정이 신설되면서부터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번호판영치를 실시해 지난해 6개월간 과태료 3억2800만원을 징수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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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대포차) 근절과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영치팀을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한 구는 지난 12월까지 6개월간 상습·고액체납자 번호판 467개를 영치해 총 4억7300만원 과태료를 부과, 그 중 69%인 3억28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지연)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주정차)과태료 등 체납액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강동구는 이런 차량이 총 1652대.
과태료 건수 및 금액이 각각 7101건, 13억9300여만원에 달한다. 그 중 금액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2135건, 9억2000만원(66%)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자동차과태료에 대한 구민들의 납부의식이 낮아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의 체납은 없다며 팔을 걷어붙인 구는 번호판영치를 전담하는 팀(전담인력 4명)을 구성해 1일 2회 2개반을 운영, 하루 평균 4.5대를 영치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자치구 평균 전담인력이 5명, 평균 영치대수가 3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높은 성과라 할 수 있다.

구는 앞으로 주 3회 이상 2인 1개조로 특별 영치반을 운영, 새벽 5시에서 9시, 밤 8시에서 12시까지 취약시간대 영치활동 강화 및 세무2과 38세금징수팀과 합동단속, 영치정보교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영치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영치예고장 및 안내문 전달, 전화상담 등으로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과태료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제도 등 맞춤형 수납도 실시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구청에 방문,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해당 검사를 받고 보험 가입도 완료해야 번호판을 받을 수 있어 번호판 영치를 통해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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