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 기준금액 하향조정, 토목, 건축, 전기 등 분야별 계약심사 전문성 확보
계약원가심사제도는 각종 계약체결 전에 계약예정금액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을 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계약금액을 산출, 계약방법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예산을 최대한 절감,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구는 2012년부터 다른 자치구보다 심사대상 기준금액을 획기적으로 하향 조정해 기존 심사대상이 공사·용역·물품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이상이었던 것을 2012년부터는 공사·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 및 인쇄물은 3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심사금액을 낮춰 원가분석 대상을 확대· 시행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 계약심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목, 건축·설비, 전기·통신분야 전문인력을 배치, 계약심사업무를 더욱 강화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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