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는 "매월 10일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계약 시점인 4월1일부터 매출 하위 200여개 중소 협력사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모든 장려금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협력사가 예측하지 못한 비용 부담을 일소하기 위해 장려금 대상을 '협력사 이득이 수반'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압축 진행하며, 동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은행과 연계해 7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비롯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자금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는 롯데마트가 일정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은행은 예치 금액의 2배까지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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