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경기도 모 지역구 주민 20명은 거액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국회의원 후보로부터 받은 10만원짜리 상품권 1~5매를 나눠가졌다가 적발돼 선거법 규정에 따라 1인당 최고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씨의 이웃 중에는 1만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았다가 별 일 아닌 줄 알고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수하지 않아 37만원의 과태료를 맞은 사람도 있었다.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 선거 운동 신고 포상금ㆍ과태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중앙선관위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ㆍ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ㆍ향응 제공 등 매수ㆍ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포상금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 결정액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법원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포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고내용의 신빙성과 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 선거문화 개선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미치는 파급효과,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관위 조사에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하고 있다.
역대 최대 포상금 3억원을 받은 A씨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은밀히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유사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점, 선관위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인정받아 '잭팟'을 터뜨렸다.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는 한편, 법정 최고액인 5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분도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반면 선거 때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을 받았다간 '쪽박'을 차는 수가 있다.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에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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